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한국어교원3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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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동의확인
안녕하세요.
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.
올해 필기 합격하시면 내년까지는 필기 시험 유예기간이므로
다음해에는 면접시험만 보시면 됩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