답변드리겠습니다.
1. 회원님께서는 2017년 5월개강반으로 2019년 4월까지 실습이 마무리 되면 양성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.
2019년 5월이후에는 양성과정수강기간이 2년이 지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.
2019년 4월전까지 이론+실습을 마치셔야합니다.
기간을 초과하게되면 무효처리가 됩니다.
2. 1번답과 마찬가지 입니다. 기간내 양성과정을 마치시면 이후 이수증명서가 발급이되고 이수증명서가 있는 상태에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을 하면 자격증발급 대상자가 되십니다.
추가 : 실습의 경우 2018년까지 온라인 실습이 가능하고 이후 제한적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.
국립국어원에서 온라인실습에 대한 제한을 예고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실습을 완료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