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오세정님.
한국어교원양성과정은 2년 이내에 이수를 마쳐야 인정되며,
양성과정 이수 후에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응시 기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.
몇 년이 지나서 응시해도 가능합니다.
그리고 발급해드린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원본은 잘 보관하고 계셨다가
내년도 시험에 꼭 합격하셔서 자격증 신청하실 때 국립국어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(이수증명서는 재발급시 제발급 비용이 들어갑니다.)
그리고 올해 수강등록하실때 강의연장 이벤트 혜택기간에 등록하셔서
내년 시험까지 수강하실 수 있는 강좌가 열려있습니다.
이론수업과 기출문제풀이특강 반복수강하면서 기출문제 및 모의고사도 열심히 풀어보시고
2018년도 시험에 대비해주세요.
추가로 궁금하신점은 담당선생님께 문의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새해 복 많이받으시고 한해 마감 잘 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