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~!
탑에듀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.
양성과정을 이수하시면 이수증명서가 발급이 되십니다.
이수증명서는 현재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계속 사용이 가능하십니다.
(단, 국립국어원 규정이 바뀌면 법령에 따라야합니다)
취업기관에서 모집조건은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
[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양성과정이수자] 같은 조건의 기관에서는
활용이 가능하십니다.
더 궁금하신 사항은 탑에듀원격평생교육원 혹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
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