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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: 20-01-15 09:34
     
    한국어교원 이수증 관련문의
     Write  관리자(top700)      Hit   6,148

    안녕하세요. ^^

    관련 내용 답변드립니다.

    이론, 실습 모두 완료 후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이수 증명서 발행 가능하며,

    최초 시작일 2년 내 양성과정을 이수하셔야만 국립국어원에서 인정을 해주는 점으로, 만약 최초 수강 일이 2년이 지난 상태라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하여 주셔야 되십니다.

     

     
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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